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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후 풀려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회유당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 체포 때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법관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법원에 출석하고 나갈 때 방호원들이 경호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자택 경호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데는 무엇보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2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이 법원에 김 부원장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며 ‘8억원을 받았다’는 메모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김 부원장에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불법 대선 자금 8억47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기는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던 때로 민주당 경선 시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돈은 6억여 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초점은 해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쏠려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1년 만인 20일 자정쯤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야당에서는 김 부원장 체포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이 풀려났다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유동규는 형량을 낮추고 검찰은 김용을 통해 이재명을 엮겠다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최소한 (검찰에) 회유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을 통해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개 받은 것도 없다”며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날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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