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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운전자에 대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상 속도로 운전했고, B씨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옆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 모습이 가렸다.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다
검찰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옆 차량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70㎞의 범위 안에서 주행하고 있었다”며 “1차로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나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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