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40)의 청와대 공연이 논란이 된 가운데, 비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진행된 비의 청와대 공연 넷플릭스 촬영이 문화재청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는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문화재청이 덧붙인 부칙에선 '촬영' 허가는 6월 20일 이후에 촬영하기 위한 신청 건부터, '장소 사용' 허가는 7월 3일 이후에 사용하기 위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해뒀다.
해당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됐고, 비의 청와대 공연 촬영은 17일부터 진행됐다. 이에 이병훈 의원은 이같은 문화재청의 부칙이 넷플릭스 촬영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규정에서 촬영 허가(제10조)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 사용 허가(제11조)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규정의 시행일인 6월 12일에 각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당초 6월 12일~19일 사이 촬영 건과 6월 12일~7월 2일 사이 장소 사용 건에 대해 행정절차상 신청서 제출기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그러면서 "제10조는 6월 12일부터 7일이 지난 6월 20일부터, 제11조는 20일이 지난 7월 3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며, 이는 규정 제정 원칙상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인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되었다"며 "당시 관계자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으며,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청와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였다"고 강조했다.
비는 지난 6월 2일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청와대 촬영을 직접 홍보한 바 있다.
당시 비는 "안녕하세요, 비 정지훈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는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 영광스럽게도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합니다. 그리하여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주실 건 딱 세 가지입니다"라며 "1. 드레스 코드 : 검정색이면 뭐든지, 2. 검은 썬그라스, 3. 비트위에 몸을 맡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비는 "최고의 무대를 위해 저와 함께 춤을 추실 분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끼와 열정을 불태우실 분들, 넷플릭스와 함께 전세계 195개국에 얼굴을 알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며 "다만 당일 넷플릭스 촬영과 함께 진행되므로 리허설을 함께해야 하며 곡 수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좋으며 공연은 무료입니다"라고 적극 홍보했다.
일각에선 촬영 장소 특혜 의혹과는 별개로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을 연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 의견도 나온다.
해당 촬영은 넷플릭스 '테이크 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상반신에는 재킷만 걸치고 복근을 드러낸 비가 댄서들과 청와대 내부를 활보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사진 = 비 온라인 사회관계망]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