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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년 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당시 무혐의 처분)을 수사했을 때 권익위가 “추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감사원이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주목한 이유는 당시 권익위가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돼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듬해 전 위원장이 취임한 뒤 검찰이 추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전 장관은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례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뒤바뀌고 “실무진의 판단”이란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전 위원장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됐다면 전 위원장에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전 위원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상태여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찍어내기 감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전 위원장이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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