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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발등 찍은 ‘협업’ 발언...법조계 “의혹 거짓이면 처벌될 수도”

시간2022-10-27 10:04: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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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야합이라니? 협업”…한동훈 “허위사실 보도 공모, 책임 져야”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저 술 못마시는 것은 아시나.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항의했다. 이어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 의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이를 야합으로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저는 김 의원이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수사받는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 사실이 보도되면 (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이건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들 ”김 의원 협업, 면책특권 대상 아냐”

일각에선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단 비판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달 한 장관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선 “확보는 못했지만 노력중”이라고 얼버무린 일도 있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협업’ 시인 발언으로 인해 김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업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 뿐”이라며 “김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 변호사들도 해당 의혹이 거짓이라면 김 의원의 ‘협업’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토킹이나 허위사실 보도를 공모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공범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관계 확인할 게 많다”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처벌 여부는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으로 어떤 범죄 공모를 벌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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