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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성가족부가 내달 5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청년단체 등을 겨냥해 정부 보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촛불집회 참가단체들을 상대로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단체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가부와 감사원은 27일 여가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성격과 보조금 사업 관련 활동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 단체를 상대로 한 조사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권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와 대표가 ‘공산주의 추구자’인데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문제삼았다. 곧바로 여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보조금을 확인하면 모두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도 여가부는 ‘촛불집회 참여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지원단체 선정을 취소한 적이 있다. 여가부는 2009년 3월3일 ‘데이트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 중 하나로 한국여성의전화를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이 작성한 시위단체 명단에 이 단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단체가 이를 거부하자 여가부는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10일 한국여성의전화 측 손을 들어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가부)가 관련 법규에 의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서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일 뿐,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문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그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면서 “원고(여성단체)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정 행위에 대한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등의 침해를 가져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은 보조금 환수는 ‘지원사업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언급된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나 사단법인 노동희망 사례와 같이 단체의 ‘성격’을 문제삼아 여가부가 보조금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여가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듯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희망은 양성평등 및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 소통·참여 사업(지역 취약가구 아이 돌봄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가부는 23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양성평등 사업 선정단체를 지난 6월 중간점검했고 노동희망은 사업 추진이 미흡으로 확인돼 9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의 경우에는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인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 대상 단체는 1년에 125만원(국비 40%, 시비 60%)을 지원받는다. 단체가 보조금 사업 신청 시 낸 동아리 계획서에는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참정권 등이 주된 활동 내용으로 적혔다. 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여가부가 밝힌 결격사유는 아직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단체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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