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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내용 보니

시간2022-10-28 07:06: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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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왼쪽),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KBS뉴스 유튜브 캡처, 인천지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먼저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된 판결이 선고 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게도 편지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 용소계곡은 이은해가 세팅한 장소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조현수와 계획해 피해자가 뛰어내리면 죽게끔 만들었던 장소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수상 레저하는 곳에 데리고 다녔다. 그냥 놀러간 게 아니라 조현수와 이모씨가 수영을 잘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후 용소계곡을 데려간 거다”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다이빙을 강제로 하도록 한 거다. 그 밑에는 수영을 잘하는 조현수, 이모씨가 있고 튜브도 있고, 자기 부인과 부인의 친구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뛰어내려도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해줄 거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반대였다. 이은해는 같이 있던 최모씨와 현장을 이탈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1~2분 동안 도와달라고 했지만 조현수는 구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무기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같은 이유로 남편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트려 사망하게 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걸 두고, 직접(작위) 살인이냐 간접(부작위) 살인이냐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해 온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도주했으며, 진정 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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