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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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