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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방문해 유튜브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고소하면서 향후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거침입죄’와 관련해 쓴 과거 트윗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진구 더탐사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한 장관 집 벨을 눌렀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집 앞으로 갔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출입 카드가 있는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더탐사 측은 “엘리베이터를 입주민이 눌러줬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는다.
당시 집에는 한 장관 가족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한 한 장관이 더탐사 관계자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더탐사 측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었다는 주장이다. 더탐사는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7일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KBS 보도를 보면 법원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9월 김모씨 등 2명은 돈을 빌려간 이모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갔다. 김씨 등은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씨는 김씨 등이 공동주택 내부로 침입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신고했고, 법원은 김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씩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출입이 제한돼 있는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주거의 평안을 해쳤다고 봤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 트윗을 올린 이유는 딸 조민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취재진에게 경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TV조선 기자 2명은 2020년 8월 조민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됐다.
더탐사 상황도 이때와 비슷하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을 뿐 아니라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까지 확인했다. 온라인에서는 더탐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해줬다”며 해당 트윗을 공유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라며 비꼬았다.
정치 입문 전부터 트위터 헤비 유저로 활동했던 조 전 장관은 보수 정권 시절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수많은 비판 트윗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후,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그의 트윗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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