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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여대생이 룸메이트의 샴푸, 치약 등 목욕용품에 제모크림을 넣은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강제 퇴사 조치했다.
2일 A대학교, 경찰 등을 인용한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지난달 샤워 후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샴푸부터 치약, 바디워시, 폼클렌징 등 목욕용품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알고 보니 목욕용품에는 제모크림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날 오후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 C씨였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C씨가 그제서야 장난으로 제모크림을 넣었다고 실토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현재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라고.
그러나 학교 측은 C씨에 대해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을 내렸다. A대학교는 지난달 18일 생활관에 강제 퇴사 공고문도 붙였다.
학교 측은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층 출입 및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 수칙 위반 시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므로 관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만약, B씨가 C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C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룸메이트가 목욕용품과 치약에 전신 제모를 위해 제모 크림을 넣었다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처벌될 수 있다. 상해란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모 크림으로 인해 실제 모발 등이 빠지게 되었다면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약에도 제모 크림을 넣었다면 피해자가 위험한 약품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변호사는 “우리 형법에서는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위 행위를 해왔는지, 실제 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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