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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55)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이주노에 대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 또한 맥주잔을 던지고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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