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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안’ 딜레마… 본회의-헌재 통과 미지수

시간2022-12-13 07:16:0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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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행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 장관의 거취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 반면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야권 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탄핵안 추진이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 밀어붙일지에 더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 불투명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안을 고민하는 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에서 “본회의 소집일은 다수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연속 본회의를 잡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법사위 조사의 경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이 원하는 방향 등으로 순탄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 표결뿐인데,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등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도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를 개의한 김 의장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쉽게 열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민주당의 고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탄핵 추진해도 시점 고민

민주당이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시점이 문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고만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안을 추진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식물 장관’ 상태가 되는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서 추궁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선 국정조사 후 탄핵’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미흡한 대처가 밝혀질 경우 탄핵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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