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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 공개 행정소송 2심도 승소하면서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지난 15일 방송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계좌번호,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지 11개월, 2019년 11월 소송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검찰 예산 정보의 '빗장'을 풀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만약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판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 특수활동비 ② 특정업무경비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다.
뉴스타파는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1월 11일,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행정소송 1심 승소
2019년 11월 18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 한 달 전, 검찰이 예산 세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였다.
뉴스타파는 이 소송의 의미를 "세금을 내는 주권자에게 예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별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예산의 모든 세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를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초의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했고, 이후에도 재판 지연 전략 등으로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2심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실상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을 시작하고 1,124일이 지난 때였다.
■ 2심 재판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구체적 수사 정보 제외하고 예산 자료 전부 공개하라"
뉴스타파는 2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는 간단하다며 "집행 증빙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검찰의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까지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을 정확하게 명시했다. 다만 수령인 성명과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건번호 등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지막까지, 수사 기밀 유지를 내세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와 집행내역(수령한 현금 액수)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에 관한 사항이 노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공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만으로는 관련된 수사내용이나 수사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고, 특정장소에서 빈번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반드시 장소적으로 인접한 특정 대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업무추진비 역시 "설령 피고 검찰총장의 주장과 같이 간담회 등 공식행사에서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방법 등이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서 지출금액과 사용처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공식행사 내부에서 공유하는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총장이 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식별정보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1심 승소에 이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사실상 '완전한 승소'"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이 국민 세금을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주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별한 권력 기관' 검찰을 '보통의 행정 기관'으로 만드는 전기가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는 "문제는 검찰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라며 "검찰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예산 자료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이어가며 정보의 공개를 끝까지 막으려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설령 검찰이 상고해도 조금 늦춰질 뿐 검찰 예산의 투명한 공개는 결국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 윤석열 대통령 당선, 소송의 성격이 바뀌다(예산 공개 + 현직 대통령 세금 오·남용 여부 검증)
당초 이 소송은 2019년 11월 검찰 예산 공개를 요구하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공개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한정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으로 재직하던 때와 상당 부분 겹쳐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시작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은 현직 대통령의 세금 오·남용 여부를 검증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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