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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연애시절부터 A씨 가족은 B씨와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지만, 이들은 결혼식을 강행했다.
결국 결혼식 당일 난리가 났다. A씨의 아버지와 누나들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결혼 반대”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신부대기실로 온 A씨 가족을 본 B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하자, 누나 중 한 명인 C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 D씨는 여러 하객들 앞에서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난동은 A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멈췄다. 엉망이된 결혼식을 간신히 수습한 A씨 부부는 이후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을 폭행한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 가족 3명을 상대로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며 C씨 등이 향후 치료비 1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박연주 부장판사)은 신부를 폭행한 C씨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 D씨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A씨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자료 역시 뺨을 때린 C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100만원,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A씨 부부에게 100만원, 총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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