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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하원 특위는 연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앞서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 등을 전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지휘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 10월에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위는 이미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조사하고 100만 건의 문건을 수집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 오는 19일(현지 시각)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중 내란 혐의 기소 의견 포함은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처음이다. 다만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 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에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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