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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가 19일 저녁 '채널A 사건'의 '제보자X'와 술자리를 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채널A 사건’에서 이른바 ‘제보자X’로 불렸던 지현진씨가 건강상 이유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빠져나온 뒤,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고 청담동 제보자가 직접 공개했다.
지씨는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뒤 이동재 전 기자와 접촉하고 그 장면을 MBC가 몰래카메라로 찍도록 했던 인물이다. 사기,횡령 전과 5범으로, 황희석 최고위원 등 열린민주당 인사들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더탐사’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했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는 19일 트위터에 “정말 반갑고 고마운 선배님 한 분을 팔로잉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보자X’님”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지금 같이 술 한잔하고 있다. 마스크 벗은 그는 너무 잘생겼다”고 했다.
그동안 A씨는 자신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던 정철승 변호사의 트위터 계정만 팔로우하고 있었으나 20일 현재 팔로우 하는 계정은 지씨의 것까지 2개로 늘어났다.
A씨가 해당 트윗을 올린 시간은 19일 오후 6시 45분이다. 이로부터 몇 시간 전, 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건강이 좋지 않다”며 긴 시간 증인 신문을 받지 못한다고 했었다.
지씨는 “제 일정상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며 “건강 문제도 있고, 오늘은 30~40분 정도만 하고 다음 기일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묻자, 지씨는 “제가 지병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장시간 답변하다가 잘못하면 윤석열 검찰에서 꼬투리 잡아 위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다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시간 이상 왜 안 되느냐”고 묻자, 그는 “진단서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을 돌려보낼 테니 다음 기일에는 3시간 정도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나와 달라”고 했다.
이후 몇 시간 뒤 지씨는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지난 17일에는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였다.
지씨는 2020년 3월 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지난 9월 법원은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월 7일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증금 7000만원에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석 조건에 포함됐다.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허가도 받아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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