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돈 스파이크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023년 1월 9일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