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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을 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새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한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출소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 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다.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징수하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깨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사면 없이 복권만 됐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도 현재 미납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전까지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모두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말도 들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 추징금에 대해 십시일반 모금 운동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릴 사면심사위원회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81세 생일을 맞은 이 전 대통령을 최근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찾아가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복권 없이 사면만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지사가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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