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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끝 마비로 반성문도 못 써”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시간2022-12-20 14:48:3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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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말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돈스파이크가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했거나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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