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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수장시킨 그 사람..오빠의 내연녀였다

시간2022-12-21 02:47: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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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과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동거남 B씨와 함께 B씨의 여동생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로 합의하고 지난 5월3일 오후 2시16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에서 동거남의 여동생 C씨를 승용차 운전석에 태운 뒤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

동거남 B씨는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혼자 헤엄쳐 탈출했다.

A씨와 B씨의 C씨 살해 시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4월18일 부산 강서구 봉림동 둔치도에서 C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종양을 앓던 자신의 여동생 C씨를 승용차에 태워 차량을 몰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 역시 다른 차량을 몰고 이들을 뒤따라가며 극단선택을 도왔으나 C씨가 구조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B씨는 C씨의 사망보험금 6억 50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이 발각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B씨는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 한 농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동거남 B씨와 살인사건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차 범행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보험금 수령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차량·보험 명의 이전이 여러 차례 이뤄진 뒤 2차 범행까지 이어졌고, 스스로 걷거나 의사표현도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매일 오랜 시간 장거리 이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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