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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1시간 15분간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의 위치, 수, 운영 방식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 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주재국과의 사전 협조 없이 특정 국가가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장소 외의 다른 곳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19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에 “만일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인할 수 없으며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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