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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량음료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판매하면서 '100% 벌꿀'이라고 속인 식품회사와 회사 대표가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관청에 A농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품위생법은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첨가물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지난 4월 양봉농가 등에서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14억 5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킬로그램(kg)당 6000원~9000원이다. 액상과당은 kg당 500원~600원 수준이다.
이 씨는 56톤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4배 이상인 227톤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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