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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4월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최근 복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21일 탈당 당시에 대해 “제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것은 공적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민 의원은 2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당 사태’ 이후 최근 복당이 허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탈당과 자신의 탈당 사례를 비교하고, 박 전 원장의 탈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며 “제 문제하고 박 원장의 복당 문제를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민주당에) 복당을 하느냐’는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해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민 의원는 이미 민주당 측에서 그에게 복당 제안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같은 경우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는 질문에 “원래 윤호중·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저한테 복당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가 아마 그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잘 안 됐다”며 “그리고 나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체제는 지난 6·1 지방선거 참패로 6월 2일 지도부가 총사퇴했으며 이후 우 전 위원장이 비대위 체제를 이어받았다.
민 의원은 또 “저는 그것(복당 제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당 입장에서나 도덕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런데 민주당의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으로는 ‘이것이 혹시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한 정당성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 좀 그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 같다”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 동료 의원들과 당대표 그리고 저희 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때가 되면 저하고 상의하고 또 경로를 밟아서 복당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9일 박 전 원장의 복당 승인이 이뤄진 후 ‘민형배 복당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위해 살신성인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아직 복당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 것이지 않나, 당을 깨고. 일종의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 의원은 애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당시 여야 동수인 3 대 3으로 구성하게 될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법사위원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해서 나온 꼼수로 평가된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형배도 복당시키자. 그게 사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대표 후보자 시절 민 의원의 탈당에 관해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것인데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 복당도 가능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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