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참고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서울시 등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는 전장연이 추후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면 기존 시위로 발생했던 손해까지 포함해 지하철 지연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4억~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시는 경찰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의 증액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천천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위를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한다’는 제하 글에서 전장연을 향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 제안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라며 “오 시장의 제안을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