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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尹에 또 사면 요청…"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나"

시간2022-12-21 15:42: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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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징역 총 21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 자신을 사면해줄 것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된 최씨는 6년 1개월(21일 현재 2240일)째 수감중이다. 형량 만기는 85세가 되는 2037년 10월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탄원서는 이 변호사 측을 통해 지난 14일 대통령실로 보내졌다. 최씨는 지난 8월2일에도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최씨는 이번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이어 “수술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소견서에는 최씨 상태에 대해 ‘증상이 심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 마취 하에 수술적 치료인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란 내용이 적혀 있다.

최씨는 앞서 자신이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최씨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딸 정유라(26)씨에 대한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정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8일 청담고 졸업 취소 및 퇴학 조처 등 처분을 받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최씨는 “중졸이 돼 버린 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나, 대출로 메우고 또 때우면서 파리 같은 목숨을 살아가고 있다”며 “딸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할머니가 안 되게 사면을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씨는 끝으로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특별사면된 뒤 지난 3월24일 입원해 있던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경재 변호사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 치료를 위해 지난 10월4일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예로 들면서 “최씨도 수술을 받기 위해 최소한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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