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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에게 “구체적으로 인사 부탁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은신해 핵심 증거물 압수수색을 피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한 호텔에서 대학교수인 조 씨를 만나 “국세청 관련 인사를 부탁한다. 내용은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저녁 노 의원은 조 씨에게 문자를 보내 ‘구체적으로 인사 알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어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A 씨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막아주고, 결과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의원실에서 조 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청탁을 받고 “약주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노 의원은 조 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으면 그날 저녁 “격려 방문 감사하다” “공감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수사팀은 조 씨의 진술과 문자, 현장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은 노 의원이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 연락을 피해 국회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은신해 중요 증거물에 대한 압수를 회피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그가 제3자 및 의원실 직원을 통해 중요 참고인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요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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