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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男, 피해자 카드로 명품 구입…집주인도 ‘행불’

시간2022-12-27 08:21:5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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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의 시신이 30대 남성이 있던 집 옷장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이 남성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집 명의자인 여성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범행 이후 5일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을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숨진 택시기사 C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가 C씨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 C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C씨를 파주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집안에서 C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둔기로 C씨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C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C씨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에 연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1㎞ 떨어진 인근 공터에 C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C씨의 택시가 버려진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에서 접촉사고 흔적이 발견됐다.

A씨의 여자친구는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현장에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손은 범행 과정이 아닌 다른 일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나 추가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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