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수지 악플, 대법이 뒤집다…"국민호텔녀" 유죄 "퇴물" 무죄 왜

시간2022-12-28 06:20:5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며 크게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 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품’‘국민호텔녀’‘영화 폭망’‘퇴물’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거품’‘국민호텔녀’‘영화 폭망’‘퇴물’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지가 연예인으로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7년 11월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A씨의 댓글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패러디 등에는 제 3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쓸 경우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나누어 살폈다.

A씨가 쓴 표현 중 수지의 사생활을 들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품’‘영화 폭망’‘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수지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썼을지언정,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썸네일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7월 결혼' 김준호 "♥김지민에 부렸던 자존심, 모두 날릴 것" [독박투어](종합)

  • '이렇게 허무할수가' 이정후, 대타로 나서 스윙 한 번 못하고 루킹 삼진... '채프먼 끝내기포' SF 이틀 연속 짜릿 역전승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베스트 추천

  • ‘임창정♥’ 서하얀, 아들 잘 키웠네

  • 션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된다...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위한 '국토종단 자전거' 기증

  • 지드래곤, 갈수록 귀여워지네 “따르릉 따르릉”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파산설’ 저스틴 비버, 갈수록 초췌해지는 얼굴 “보는게 안타까워”[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