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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뇌물·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된 배경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으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국 한 장관이 민주당 비위를 거스른 게 반대 표를 던진 이유란 건데, 불체포특권이 국회 의원 감정에 따라 표를 던지라고 준 것이냐”는 반응이 나온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며 혐의를 설명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그 표결이 끝난 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원들은 정확하게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근거도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발언 중) 진영논리나 이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높은 부결표가 나오도록)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제44조 1항)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한 헌법학자는 “정말 의원을 체포할 만한 사항인지를 따져서 투표하고 그 기준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말이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은 결국 자신들 기분을 상하게 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뜻인데, 그런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을 보호가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한 명의 의원이 체포된다고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면책특권이 남용됐다는 의미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결국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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