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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신상ㆍ얼굴 공개

시간2022-12-29 15:02:1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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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이기영(31). /경기북부경찰청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60대 택시기사와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국민일보에 다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초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묻힐 뻔했던 이씨의 범행은 고양이 사료로 인해 밝혀지게 됐다. 현재 이씨의 여자친구 C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 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씨와 식사한 뒤 음주운전을 말리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4개월 사이에 A씨와 B씨를 잇달아 살해한 이씨는 A씨의 명의로 대출받아 귀금속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하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 금액에 대출금을 더하면 5000만원에 달한다. 또 8월 살해한 B씨의 신용카드도 2000만원가량 사용했다.

이씨는 현재 무직이고, 과거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동거녀의 아파트는 1억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씨는 범행이 모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씨가 살던 집에서 오래된 듯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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