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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군 당국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후 관련 첩보 560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가정보원도 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50여건을 무단으로 지웠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피살된 후 군 당국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등에서 관련 첩보 5600여건을 무단 삭제했다고 밝혔다. MIMS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SI(특수 정보) 등을 올리는 정보 공유 시스템이다.
검찰 관계자는 “5600여건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 첩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일부 중복된 것도 있다”며 “일상적인 삭제가 아니라 이례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첩보 및 보고서 5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 및 보고서 각각 60건, 46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이대준씨가 당시 스스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바다에 빠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월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실족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실족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도 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이대준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욱 전 국방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이 첩보 등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 유지 지시’라고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녹화 연설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유엔 녹화 연설은 이대준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26분부터 송출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씨 사건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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