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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강진구 대표.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한 장관을 쫓아다닌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직원 최모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①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음 ②도주 가능성이 낮음 ③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등 총 3가지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 만큼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적으며, 피의자의 가족들의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해외 혹은 국내 다른 곳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영장이 기각된 주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범죄 사안이 대단히 중하며,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한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 한 장관 퇴근길을 쫓아다닌 것 등을 가볍지 않은 범죄로 봤으며, 이들이 해당 사실을 경찰 조사 등에서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며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낮아졌기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고,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도어락을 건드리는 등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약 한 달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언론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및 취재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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