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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해 “편지를 보낸 여고 재학생들은 원생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을 빚었던 목동 대형 학원장 A 씨가 여대 폐지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N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재판 경험 있으신 변호사를 모신다. 우리 사회에서 이화여대 등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썼다.
A 씨는 “헌법 재판관 출신 당연히 우대해드리고, 헌법 재판 경력만 있어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비용은 몇십억 원까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여대 로스쿨 위헌 소송도 묵살당했는데, 여대 자체를 없애자는 건 더더욱 힘든 주장 아니냐”며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있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추진력은 대단한데, 여대 삭제까지 가는 건 위험한 행동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2009년 로스쿨 준비생 엄 씨 등 2명은 교육부가 여성만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한 것과 이대가 입학 모집 요강을 이에 따라 발표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 교육 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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