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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말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관계자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제주경찰청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북한 지령문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해당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휴대전화 등 다른 압수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현재 분석 중으로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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