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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5G 거짓과장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최고속도 20Gbps”, “LTE(4세대)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광고를 해왔다.
최고속도 20Gbps는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이기에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다. 지난 2021년 이동통신 3사 5G 실제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는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광고도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했다.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속도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시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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