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5천만원 뜯은 20대 여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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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A씨/SBS 캡처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A씨/SBS 캡처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게 됐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A씨(28·여)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과정에서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 앞에 아기와 함께 나타났다.

협회 측은 A씨가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반해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A씨가 아동을 카메라와 인파에 노출시켜 두려움과 공포를 줘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라고 정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아동을 데리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자신의 구속을 면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도구로 아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면서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8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선균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B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B씨의 윗집에 사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작년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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