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의 비용이 급증하거나 이용률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한방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수가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22년 6월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 일수와 경상 환자의 진료행태를 분석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 진료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 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 환자 진료비 1조원의 34.8%에서 37.1%에 이른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는 61.9%에서 64.5%이다.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의 비용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경상 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 환자의 29.3%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다.
과잉 진료 의심 그룹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 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방진료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방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행위의 특수성은 보험제도 측면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장의 교란 현상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화 보편화되었는데, 그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규제가 어려워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범위 내에서 한방진료행위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 4. 1. 선고 2021449347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경미 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안에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그 다음 날에도 병원에 찾아온 점 등을 보면, 달리 통원 치료가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통상의 통원 치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본 건 입원 치료는 과잉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 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 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조정,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지급기준 개정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보험제도는 단순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민사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러 시스템과 깊은 관련을 가진 상태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제도이다. 영업이나 손해사정 등 보험업 종사자, 의료기관, 정비공장, 렌터카 사업자,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장참여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양산하게 된다. 그 결과는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일반 시민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방병원 진료수가의 신속한 정비로 이러한 사회적 악행에 대한 유혹을 시급히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홍명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홍명호 변호사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