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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맥주 사업으로 인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박용인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며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에 따라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인은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며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터맥주에 원재료인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버추어컴퍼니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버추어컴퍼니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합니다.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러한 표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버추어컴퍼니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3.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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