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 연체자,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신용점수 상승-저금리 대환대출 선순환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업계가 이르면 3월 초부터 개인·개인사업자 대출자 290만명의 채무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채무(2000만원 이하)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15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다.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약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39점가량 상승해 이에 따른 저금리 대환대출 등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아울러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으로 이르면 오는 3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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