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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박모씨/SBS 캡처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선균에 공갈 협박을 한 A(28)씨의 구속기간을 24일 까지 연장,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인 가운데 1차례 최장 1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의 연장 이유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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