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직, 폐업,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에 해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보험업계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1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작년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직, 폐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일정기간(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되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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