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정부가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12%로 강화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개정안이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부스러진 쌀알인 싸라기, 분상질립 등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지난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 변경된 등급 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브로슈어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현장 순회 계도·교육 등을 진행한다.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하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시행돼 쌀 품질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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