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국민, 경영진 책무구조 마련 시작
DGB대구 내부통제전담팀장 도입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 등 금융업계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DGB대구은행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대응하고자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의무 도입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와 감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KB국민은행은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을 배치했다.
DGB대구은행은 2024년 새로운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체계 정비 및 전사적인 엄수를 실시한다.
먼저 DGB대구은행은 새해 AI(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 자동화 시행과 함께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AI OCR 도입으로 자점감사 수기점검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고객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신속하게 분석해 이상행동 패턴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도입해 본부별로 세분화되고 집중된 일상점검, 내부통제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DGB대구은행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임직원 책임감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새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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