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 2심 불복…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2심 판결 후 재산분할 공방…재판부가 '판결문 정정' 이변 속출
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계산 치명적 오류" vs 노소영 "침소봉대"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는 추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계산법을 두고 양측 공방이 정점에 달한 탓이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이 언급한 치명적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룬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 오류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며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며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향후 진행될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는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돼 공간을 비워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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