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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심사시점 멤버=키나 1명" [직격인터뷰]

시간2024-06-21 17:56:39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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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피트피트피트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 멤버 키나의 동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트랙트의 상표를 대리하는 전종학 변리사(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는 21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트랙트가 한국, 중국, 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27개국)에 피프티프피트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변리사는 "한국, 중국, 대만, 영국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며 "유럽 전체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유럽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까지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고, 이 경우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등 27개국에서 등록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31개국에 상표권 효력이 있다고 보아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상표권 취득 출원 신청해 지난 5월 24일 정식 등록을 마쳤다. 영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 5일 출원 신청을 했고 각각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1월 7일 등록이 마무리됐다. 유럽연합의 등록일은 2월 28일이며 최근 대만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표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이와 함께 전 변리사는 "한국을 비롯해 그룹명 상표권 관련 멤버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일부 있다. 모든 해외 국가에서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멤버의 동의서가 없어도 등록이 가능하고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진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상표를 심사하는 시점에서의 멤버 동의서가 있으면 된다. 최근 상표권 등록을 마친 국가의 경우 당시 피프티피프티 멤버는 키나 혼자밖에 없었다. 때문에 키나의 동의서만 제출해도 됐다"고 덧붙였다.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 / 마이데일리

한편 피프티프피티는 지난 2022년 데뷔한 어트랙트 소속 걸그룹이다. 당시 키나, 새나, 아란, 시오 4인조로 데뷔한 피프티프티프티는 K-팝 아이돌 데뷔 후 최단 기록을 세우며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진입했다. 원더걸스,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에 이어 빌보드 '핫100'에 이름을 올린 다섯 번째 K-팝 걸그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러나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외주 프로듀싱 업체 더기버스가 외부세력으로 지목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 역시 기각하는 등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홀로 복귀한 키나와 함께 피프티프피트를 5인조로 재편,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반면 새나, 아란, 시오 세 멤버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와 백모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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