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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 6단체, 국회 긴급 결의대회…“노란봉투법, 한국경제 무너뜨릴 것”

시간2024-08-01 15:23:34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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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생태계 붕괴, 중기 줄도산 위기 직면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왼쪽부터)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국 산업계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가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라며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국내 중소협력사 줄도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들은 “노조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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