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전 7시 50분경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담당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당시 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지고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올해 5월 과로로 숨진 쿠팡 택배노동자는 폭염 속 무덥고 습한 환경과 감당할 수 없는 노동강도로 인해 중대재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LS는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장소는 대형 실링팬과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돼 실내 평균 온도는 약 29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 실내가 더웠고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 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CLS는 “당시 관리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유가족의 슬픔을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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