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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역 고속철 차량기지 사업 예산낭비’ 주장 사실아냐”

시간2024-08-01 20:30:28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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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SR→공단에 ‘시설사용료’ 납부해 채권 상환
부산 가아차량기지 개량해도 여유용량 부족

평택지제 차량기지 위치도./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 차량기지 위치도./국가철도공단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감사원에 청구한 ‘평택지제역 고속철 차량기지 사업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먼저 평택지제역 고속철 차량기지가 ‘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와 중복투자로 공공부문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6000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부산 가야차량기지는 개량을 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용량이 없으며,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는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건은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수 위험 지역에 기지를 설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해 차량기지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계자는 ‘에스알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해 운영사로서의 역할 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주장과 관련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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