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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양재웅 원장 병원 ‘코끼리 주사’ 의혹, 부천시 “격리·강박 허용시간 준수” 갑론을박[MD이슈](종합)

시간2024-08-13 10:44:15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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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제공
양재웅/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42)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병원이 위치한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W진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는 지난 9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확인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의 진료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또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시간에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지침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중요한 것은 시간·관찰 등이 아니라 ‘강박 시점에서 자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았는지’, 격리·강박 이외에는 자해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했는지, 신경안정제 처방이 적정했는지’인데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도 “사망사건이 났는데도 (부천시가) 안일한 대처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33살의 여성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10일 병원에 입원했으나 17일 만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가성 장폐색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해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공개된 병원 CCTV에는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했던 여성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그에게 약을 먹이며 손과 발, 가슴을 결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

일각에선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경과 기록지에는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틴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 등을 복용했다고 적혀있다. 이는 대부분 항정신성·향정신성 약물이며 코끼리도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약이라고 불려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도 부른다.

환자 사망 사건의 여파로 양재웅은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오는 9월 여자친구인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들이 결혼을 발표한 시기가 환자 사망 사건 나흘 만인 5월 31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또한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사건 발생 두달 뒤인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맞았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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