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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또다시 모욕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관련 기사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작성한 댓글로 보이며,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은 지난해 12월 선고된 이전 사건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남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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